김남국, 상임위 활동 와중에 ‘코인 거래’ 정황 포착돼

김남국, 상임위 활동 와중에 ‘코인 거래’ 정황 포착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5.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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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방송화면 캡쳐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보유로 논란을 낳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즉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청문회 와중에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도 코인을 거래하고 이자까지 챙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 의원은 한 장관 딸의 학업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가운데 ‘이 모 교수’를 엄마의 자매를 일컫는 ‘이모’로 해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데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상화폐 전문가와 YTN이 김 의원이 추정되는 코인 전자 지갑을 조사한 결과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김 의원이 코인 거래 내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1시37분에 정회가 됐는데, 11시15분~20분까지 이 지갑에서 6건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이어 지난 3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관련한 논의가 오가던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저녁 7시40분이 넘어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날도 저녁 7시19분부터 22분까지 3분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특정 ‘탈중앙화 거래소’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로 대체한 거래가 발견됐다.

코인 전문가는 이런 거래에 대해 특정 코인을 팔고, 이자 수익을 얻는 활동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법사위가 진행됐던 지난 3월 22일과 지난해 11월 7일,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직접 매도한 것으로 봤다.

이에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사적 수익을 노린 투자활동을 했다면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러한 정황에 대해 YTN이 김 의원에게 전화 및 문자를 통해 문의했으나 김 의원은 답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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