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25일 국회 본회의 ‘평화경제특구법’ 7년만에 통과!

박정 의원, 25일 국회 본회의 ‘평화경제특구법’ 7년만에 통과!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3.05.25 17: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국회 본회에서, 박정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이 약 7년 동안 법률안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

·박정 의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소외를 밝혀...

▲ 25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박정 국회의원이 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파주시을)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박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김성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만의 제정되고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법안이다.

박정 의원은 초선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6년 5월 30일, 「평화경제특구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후 약 7년 동안 법률안 논의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왔다고 밝히면서, 제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통합안을 도출하는 성과 만들고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지속한 결과 결실을 본 것이다. 라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향후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고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나오면서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1,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0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 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의원실은 예측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와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매 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운 숙제가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실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되어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