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보좌관’ 출신 정진술 시의원, 민주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명‥서울시의회도 ‘징계절차’ 돌입

정청래 의원 ‘보좌관’ 출신 정진술 시의원, 민주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명‥서울시의회도 ‘징계절차’ 돌입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3.06.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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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센 ‘제명’ 처분
중앙당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출직 공직자 품위 중대 훼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품위 손상’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이 서울시의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민주당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센 처분으로 알려져 있다.

정 시의원은 앞서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정 의원의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30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4월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소속 의원 74명 명의로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특위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40일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데일리안은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결정문’을 인용하면서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월 31일 회의를 열고 정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적용된 규정은 당 윤리규범 5조(품위유지)와 윤리심판원 규정 14조(윤리규범 위반 및 당의 품위 훼손 등)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제명의 구체적 사유로 △상대방 여성을 최초로 만난 시기(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장소의 부적절성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 된 점 △쌍방 폭행과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의 갈등 지속 △국회의원 보좌관·서울시의원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결정문에는 중앙당 윤리감찰단도 윤리심판원에 “징계혐의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자 2018년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외 여성과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하고 낙태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입장을 밝히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민주당 제명에 대해 품위 손상이 토대가 됐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성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정 시의원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륜·낙태 등 제명 사유에 대해 “금시초문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며 “앞서도 ‘성 비위’라는 카더라식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을 했다”고 답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시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8년 서울시 마포3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도전해 시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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