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폭행당해 팔 깁스한 교사에...“자필로 다시 고발” 요구 논란

제자에게 폭행당해 팔 깁스한 교사에...“자필로 다시 고발” 요구 논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8.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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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방송화면 캡쳐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6학년인 반 학생에게 폭행당해 팔에 깁스를 한 교사에게 이미 낸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써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가해 학생인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현행법상 교육청이 고발의 주체이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최근 A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이미 낸 고발요청서를 ‘자필’로 다시 써서 내게 했다.

A 교사는 이미 학교에 고발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폭행 피해로 인해 오른팔에 깁스를 한 상황으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A 교사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그 고발요청서를 작성했는데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했다)”고 전했다.

또 B군의 전학 조치를 위해 담임교사인 A씨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이에 따라 해당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사실상 2차 가해”이라고 비판했다.

A교사는 지난 6월 30일 자신의 교실에서 정서·행동장애 학생 B군에게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다. 이에 교사들과 시민들의 탄원서는 1만장을 넘겼고, 교육청은 이달 중순쯤 B군의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필’ 논란에 대해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지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며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는 사건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B군에 대해서는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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