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 교사 의혹’ 관련...이재명 대선 관계자 압수수색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 교사 의혹’ 관련...이재명 대선 관계자 압수수색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3.08.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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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대위에 참여한 박모씨와 서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한 날로, 이 대표의 출석 직전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현재 검찰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데, 박씨 등이 이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김 전 부원장을 위해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

그러나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관련 재판에서 불리해지자 ‘위증 프레임’을 씌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은 ‘2021년 4월 말께 정치자금 수수’라는 최초 공소사실과는 달리 ‘5월3일 수수’로 정정하고, 5월3일 조차 다른 증거에 의해 가능성이 없어지자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패색이 짙은 재판의 관심을 돌리려는 무리수를 멈추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오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씨는 검찰이 지목한 당일에 ‘김 전 부원장, 신모씨(경기도에너지센터장)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는 취지의 알리바이를 댔다. 그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신씨도 ‘이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당시 약속이 적힌 사진이 있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가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분실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와 관련 5월11일 재판부 직권으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021년 5월3일 오후, 그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은 이씨와 신씨 등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증거를 찾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이들이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이씨와 신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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