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 6월 한 달간 842건 처방…시범사업 지침 구멍

비대면 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 6월 한 달간 842건 처방…시범사업 지침 구멍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09.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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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 [사진=전혜숙 의원실 제공]
▲ 전혜숙 의원 / [사진=전혜숙 의원실 제공]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한 달간 처방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842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명 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 한 달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다.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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