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하고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 했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신고자를 보복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 조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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