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상습 추행?”...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강제추행혐의 약식 기소 처분

“여비서 상습 추행?”...셀리버리, 대표·전 부사장 강제추행혐의 약식 기소 처분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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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바이오 신약개발 기업 셀리버리의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제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자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10월 27일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와 A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중순에 입사해 대표 비서로 일한 여성 B씨(30)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은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B씨가 고소한 범죄 내용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대표는 B씨에게 어깨동무, 손등에 입맞추기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쯤 조대표가 B씨에게 다가가 어깨동무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같은해 11월 귀가하려 차를 탄 조 대표에게 B씨가 인사하러 나오자 B씨의 손등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 7번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14일 B씨가 뿌리쳤음에도 어깨동무를 하며 목을 붙잡고, 다른 직원에게 해당 장면을 사진 찍도록 했으며, B씨 손을 갑자기 잡은 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해당 행위를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깃털을 떼어주겠다며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퇴사했고, 같은 달 서울 마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B씨는 법원에 조 대표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B씨와 그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룩스’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다”면서 “피해를 알려도 피해자만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다”고 밝혔다.

B씨는 해당 매체에 “경찰에서 출석 조사 1회, 검찰에서는 전화 조사 1회를 받았다”며 “조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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