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위스키, 해외 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와인·위스키, 해외 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3.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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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더퍼블릭=김강석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위스키와 와인 등 해외 주류 2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구매가격과 해외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와인),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위스키·코냑) 각각 실시됐다.

국가별 와인 수입 비중과 수입 위스키 톤 가격,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동시에 판매 중이고 제품명과 사진이 동일해 비교할 수 있는 제품 20개를 선정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 중 8개의 직구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한 병 직구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비쌌다. 주류 해외 직구는 제품가격 외 배송비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150달러 이하·1리터 이하 한 병만 구매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소비자원은 주류 직구 시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 배송 방법에 따라 최종가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찰스하이직 블랑드블랑’ 와인 한 병의 국내 판매가는 19만원이다. 그러나 이 제품을 이탈리아에서 주문하면 와인 가격 8만원에 세금 3만2000원, 배송비 11만원을 더해 모두 22만6000원이 든다.

같은 와인을 홍콩에서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와인 가격 7만7000원에 세금 3만원, 배송비 4만9000원을 포함해 모두 15만7000원 정도다.

소비자원은 주류를 150달러 이상, 또는 2병 이상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일한 FTA 체결국일 때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류 직구 시 통상 세금 해외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국내 도착 후 부과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배송비와 세금이 포함된 최종가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배송단계에서 외부 온도에 따른 변질, 누수, 파손 등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 직구 금액은 2018년 26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344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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