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3.12.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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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대법원이 첫 실형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국제강 대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는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이에 A씨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첫 사례였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고,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제강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로 열린 2심 또한 한국제강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며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 28일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했다. 특히 상상적 경합의 경우 1개의 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 대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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