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알앤에스바이오와 소송 등으로 결국 부분 자본잠식

영진약품, 알앤에스바이오와 소송 등으로 결국 부분 자본잠식

  • 기자명 김강석 기자
  • 입력 2024.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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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영진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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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강석 기자] 영진약품이 지난해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앤에스바이오와 소송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자기자본(자본총계) 873억3263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진약품의 자본금은 914억4636만원으로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도 적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다. 현재 영진약품의 자본이 깎여나가는 것이다.

영진약품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매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결손금이 크게 늘었다.

2021년엔 영업손실 138억원, 당기순손실 115억원을 기록했고, 2022년엔 영업손실 73억원, 당기순손실 219억원을 기록했다.

이익잉여금은 2020년 124억원, 2021년 28억원을 기록하다가 2022년 결손금 전환으로 –12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엔 –147억원까지 불어났다.

영진약품의 자기자본은 2020년 1144억원, 2021년 1048억원, 2022년엔 150억원 가까이 줄어 898억원을 기록했다. 초기 자본금은 914억원이다.

결손금 규모가 커진 것은 소송 등에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알앤에스바이오는 2019년 9월 영진약품을 상대로 천연물 아토피 신약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알앤에스바이오는 2015년 영진약품으로부터 해당 신약의 판권을 양도받았는데, 2019년 초 유토마의 품목허가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됐기 때문이다.

영진약품은 2012년 유토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유효성 재심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유토마는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제품을 팔 수 없게 된 알앤에스바이오는 특정경제범죄와 용역대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영진약품을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알앤에스바이오의 일부 승소로 배상을 판결했다. 영진약품이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알앤에스바이오는 판결액 94억원에 더해 49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한다.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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