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분식회계’ 의혹에 ‘직원 사찰’ 논란까지…카카오모빌리티, 연 초부터 노사 갈등 점화

[이슈분석]‘분식회계’ 의혹에 ‘직원 사찰’ 논란까지…카카오모빌리티, 연 초부터 노사 갈등 점화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1.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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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폰 포렌식 조사에 깊어지는 노사 갈등
공정위, ‘부당 콜 차단’ 자진시정 기각…제재 여부 심의 앞둬
금감원 감리 지속에 매출 부풀리기 의혹 부담 여전
류긍선 대표 행보는?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에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 등과 관련해 내부 경영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포렌식 동의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에 배제될 수 있다는 등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노조의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경영정보 유출 등으로 포렌식 조사를 받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지만, 동의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콜 몰아주기와 분식 회계 논란으로 사정기관의 타겟이 된 카카오모빌리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류긍선 대표의 거취 문제도 관심사다.

 

피켓시위 하는 카카오 노조 [사진제공=연합뉴스]
피켓시위 하는 카카오 노조 [사진제공=연합뉴스]

직원 폰 포렌식 조사에 깊어지는 노사 갈등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17일 자료 배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이 진행 중인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 등을 포함한 내부 경영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몇몇 내부 직원들에 대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휴대전화 분석을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프리나우 인수가 시한을 넘기면서 사실상 불발됐고,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사업 총괄 겸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인수 계획 원안 부결을 주도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조사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이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선 동의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가 있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 업무 배제를 언급하거나 서명을 종용했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사가 동의서 상에 명확한 조사 이유와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동의서에는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휴대전화 내 저장된 일체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동의한다고 적시됐으며, 대상 직원들은 구두로만 제한적 조사가 이뤄진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유출 정황과 관련된 몇몇 직원들만을 특정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 감찰 시 진행하는 수준이며 강압적인 분위기나 위법적 요소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T [사진제공=연합뉴스]
카카오T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위, ‘부당 콜 차단’ 자진시정 기각…제재 여부 심의 앞둬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가맹 택시 대상 부당 콜 차단을 자진 시정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끝내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제안한 시정방안에는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전체 기사 대상 단거리 호출 수행시 인센티브 제공 등 100억원 규모의 상생재원 집행 방안 등이 담겼다.

또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경쟁사인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을 제공하고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기 위해선 사건이 부당 공동행위 등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정방안의 내용이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거나 경쟁·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는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에 업무 제휴의사를 타진해 MOU를 맺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 타 가맹 택시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우티와도 MOU를 체결해 우티 가맹 기사님들께도 카카오T 콜을 제공 중”이라면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 받기도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금감원 감리 지속에 매출 부풀리기 의혹 부담 여전…대표이사 행보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하반기 논란이 일었던 회계 조작 논란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논란이 됐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회원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일부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마케팅 명목 등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 비용은 업체별 상이하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가 3~5% 정도만 매출로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의 가맹비을 받고 15~17%가량을 제휴비용으로 다시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에 대해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으로 회계조작을 단행했다는 감리결과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서 과태료 상한을 없애고, 대표이사 해임에 더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감리 결과에 따라 상장이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다 보니,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T 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카카오모빌리티가 안팎의 논란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류긍선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전략부문 부사장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합류했다. 이후 2019년 6월 공동 대표를 거쳐 2020년부터 단독 대표 체제로 중책을 맡아왔다.

하지만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특히 지난해 말 정신아 신임 대표가 카카오의 새 수장으로 내정되고 새해 들어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정신아 대표와 함께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기로 하는 등 그룹 차원의 변화가 잇따르면서,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장 역시 쇄신의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류 대표의 연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정부 차원의 제재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류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 류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말 금감원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류 대표가 물러나고 새 수장을 선임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신임 대표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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