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주문…자본확충 '3종 세트' 본격 시행

금융당국, 은행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강화 주문…자본확충 '3종 세트' 본격 시행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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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주요 은행들에 대한 검사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늘리도록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는 경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

은행권 가중위험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다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내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특별대손준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의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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