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 언급할 경우 각별한 확인 필요”...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 언급할 경우 각별한 확인 필요”...소비자 경보 발령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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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채권추심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는 제도로, 금감원의 허가 하에 진행된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채권추심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따라서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또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인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할 시 횡령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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