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상환 목적’ 680억원 중간 배당한 페퍼저축은행...금감원 “적절한지 법률 검토할 것”

‘우선주 상환 목적’ 680억원 중간 배당한 페퍼저축은행...금감원 “적절한지 법률 검토할 것”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1.30 15: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퍼저축은행 CI (사진제공=페퍼저축은행)
▲ 페퍼저축은행 CI (사진제공=페퍼저축은행)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페퍼저축은행이 최근 모회사에 수백억원을 배당해 우선주를 일부 상환한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법률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9일 <서울경제>는 ‘[단독] 페퍼저축銀 중간배당 부적절했나…금감원 "법률 검토"’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주당 1만 2530원씩 총 680억 8802만 원을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페퍼저축은행의 우선주 전량은 파인트리자산운용이, 보통주 전량은 모회사인 페퍼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이 677억원에 달하는 페퍼저축은행이 순손실과 비슷한 규모의 680억원을 페퍼유럽과 파인트리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배당이 ‘주주환원’이 아닌 ‘우선주 일부 상환’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의 관계자는 “보통주를 보유한 모기업이 당행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선주를 보유한 파인트리와 우선주 일부 상환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며 “당행이 일부 상환 금액을 배당 형태로 모기업에 지급하고 이를 우선주 상환에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페퍼저축은행이 발행한 우선주는 상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우선주다. 이 때문에 보완 자본이 아닌 기본 자본으로 100% 인정됐고 페퍼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말 10.39%의 BIS비율을 가졌지만 우선주를 발행한 후인 2019년 3분기 말에는 13.44%로 3.05%p 높아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사안을 살펴보고 있는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자본을 유지하는 행위를 감독상 자본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살필 것”이라며 “설령 문제가 없더라도 올바른 행위는 아닌 듯하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