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카오?” 지그재그에서만 할인 강요 ‘갑질’ 논란...공정위,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또 카카오?” 지그재그에서만 할인 강요 ‘갑질’ 논란...공정위,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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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이 연이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정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입점 업체와 경쟁사 등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카카오스타일은 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에이블리,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그재그 내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요한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배타 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카오스탈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등 카카오스타일의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카카오스타일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주요 계열사들이 잇달아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며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는 자사 가맹택시에 콜(승객 포출) 몰아주기로 270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으며, 현재는 타사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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