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이마트 2심도 승소

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근로자 법정휴일 아냐”...이마트 2심도 승소

  • 기자명 이유정 기자
  • 입력 2024.02.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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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더퍼블릭=이유정 기자]  이마트 직원들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최초로 나온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이마트 근로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마트와 직원들의 갈등은 의무휴업일을 두고 벌어졌다. 지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국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날로 지정해 쉬고 있다. 당시 대형마트가 인근 전통시장 매출에 타격을 준다는 우려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전사 근로자대표’를 상대로 유급휴일(유급휴가)과 의무휴업일을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해왔다. 마트 문을 열 수 없게 된 의무휴업일 하루를 근로일로 가정해 대체휴일로 정하고, 의무휴업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대체휴일을 부여했다.

가령 휴일 이틀 중 하루를 근무하면, 의무휴업일인 일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해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트 직원들은 대체휴일이 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해야 하고 애초 휴일인 의무휴업일을 근로일로 정한 것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 미지급금 600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의무휴업일 근로를 대체휴일로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합의를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기 때문에 노사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원고들이 휴일 대체 합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전사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무휴업일의 성격부터 규정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로 볼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마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일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포함돼 있긴 하나,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농수산물마트나 중소형마트와 달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이틀의 추가 법정휴일을 주는 것은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더퍼블릭 / 이유정 기자 leelyjw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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