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쿠팡이 14일 한 방송사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책무”라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장 내 성희롱과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이는 전날 한 언론사가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PNF 리스트 엑셀 문서 파일 내부 자료를 작성해 왔다”고 보도한 데 따른 반박이다.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이 자료에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이유를 기재했다.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 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과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