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원으로부터 1년간 수영강습”...檢, ‘文 아내’김정숙 수사 착수

“靑경호원으로부터 1년간 수영강습”...檢, ‘文 아내’김정숙 수사 착수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2.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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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길위의 김대중'을 지역 민주 당원들과 함께 단체관람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길위의 김대중'을 지역 민주 당원들과 함께 단체관람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앞선 지난 8일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가 2018년 청와대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 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하지 않았다"면서 정정 보도 청구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2021년 패소했고,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며 사실상 여성 경호관의 수영강습을 사실로 인정했다.

한편, 민주당에 불거진 이른바 ‘아내리스크’는 비단 김정숙 여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날(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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