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W 표절”…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신작에 저작권 소송 제기

“리니지W 표절”…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신작에 저작권 소송 제기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2.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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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사진제공=연합뉴스]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신작이 자사의 게임과 유사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전날(22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롬(ROM)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유저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자사의 게임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에 대해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영업익이 급감한 엔씨소프트가 자체 IP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라고 보고 있다.

양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IP(지식재산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21년 웹젠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엔씨소프트는 “당시 재판부가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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