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NOW] 삼성생명과 스카이블루에셋의 갈등...법정공방까지, 왜?

[보험NOW] 삼성생명과 스카이블루에셋의 갈등...법정공방까지, 왜?

  • 기자명 신한나 기자
  • 입력 2024.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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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첫 자율협약 위반사를 지정했다. 협회는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인 스카이블루에셋이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방지’ 조항을 어겼다며 자율협약 위반 ‘1호’ 결정을 내렸다.

협회의 결정에 스카이블루에셋은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취하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카이블루에셋이 대리점협회의 이번 결정 배후에 삼성생명이 있다고 지목한 것이다. 현재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정공방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번 주 <보험NOW>에서는 스카이블루에셋과 삼성생명이 대립하게 된 이유를 정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한 과당경쟁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스카이블루에셋에 GA 자율협약 위반 결정

[더퍼블릭=신한나 기자] 지난 8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부산에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스카이블루에셋의 ‘보험대리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정했다.

앞서 협회는 다수의 GA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이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간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스카이블루에셋의 자율협약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자율협약은 스카이블루에셋을 포함한 GA가 보험판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약이다.

자율협약 5대 실천과제에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GA업무광고심의 준수)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와 상품비교·설명제도 안착화 ▲준법 및 내부통제 운영시스템 컨설팅 지원 및 정보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이 이 중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올해 들어 사세를 확장해 1300명 규모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당시 1000명 수준에 불과하던 설계사가 3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현재 업계에서는 스카이블루에셋이 설계사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연봉(모집수수료 등 포함)의 50~80% 가량을 스카우트비로 지급해 설계사를 대거 영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한 위반 결정을 내리면서 협회는 “아직도 일부 GA가 과도한 지원비로 설계사를 빼가는 행태의 과거 성장 모델을 고집하고 일탈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성장할 방안을 모색하고 GA의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스카이블루에셋 CI

스카이블루에셋 “자율협약 위반 안했다...배후엔 삼성생명이”

대리점협회가 스카이블루에셋에 자율협약 위반 결정을 내린 날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13일 스카이블루에셋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은 “스카이블루에셋은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착지원수수료를 10회 분할지급하는 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자율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다”며 “부당한 스카우트는 없었고 스카우트로 인해 관련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스카우트 행위 자체는 건전한 경쟁의 수단이며 죄악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했다.

사측은 “이직은 보험설계사의 권리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험설계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스카이블루에셋은 보험대리점협회를 상대로 협약 위반 행위 확정 통지와 조사 행위에 반발해 사업자단체위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자율협약을 위반한 바 없고 추가 소명 의사도 밝혔으나 협회가 이를 묵살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협회를 상대로 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의 취지와 협약을 정착시키기 위한 협회의 역할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구성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단체인 협회와는 대립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이번 대리점협회 결정의 배후에 삼성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삼성생명 자회사인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9일 스카이블루에셋을 협회에 자율협약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생명 출신 지점장과 설계사 90여명이 대거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적한 바 있는데, 삼성생명은 이 과정에서 스카이블루에셋이 자율협약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이 자율협약 절차를 악용해 자사를 협회에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 삼성생명 (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생명 상대로 가처분 소송 제기한 스카이블루에셋

지난 15일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의 갱신거절 통보 효력을 정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블루에셋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08년부터 유지해온 보험대리점 계약갱신을 올해 1월 5일 거절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측은 삼성생명의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블루에셋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해서는 안된다”라며 “보험사가 계약갱신을 무기로 보험대리점을 길들이려 하는 경우, 고아계약·승환계약이 양산될 수 있고,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라고 가처분 소송 제기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 보험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통보는 4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스카이블루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1300여 명과 삼성생명의 거래가 중단된다”라며 “약 3700여 건의 계약이 소위 ‘고아계약’으로 전락하고 관련 보험소비자들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새로운 설계사를 지정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내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자제해야”

▲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편 금융당국도 최근 과열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150명과 함께 ‘2024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검사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GA들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승환계약(보험 갈아태우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승환계약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이 스카우트비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고객을 판매수수료가 높은 새 보험계약으로 갈아태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고객은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내야 하는 보험료만 더 오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사 정기 검사 시 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이날 차 부원장보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등 과당경쟁이 발생해 부당 승환계약 등 우려가 있으므로 단기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다양한 위험보장을 통한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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