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물적분할 상장사 19곳 점검…"주주 보호방안 확인해야"

금감원 지난해 물적분할 상장사 19곳 점검…"주주 보호방안 확인해야"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3.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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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지난해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회사들이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분할 신설회사 상장 시에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장사 물적분할 추진 상장사 전수(19개사)의 투자자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회사가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 ▲검토 내용 ▲주주보호방안 등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분할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구조개편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 정정공시를 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공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개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지만, 일부 회사는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해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도 파악됐다.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 사례에 대해 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기업에 유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적분할 및 구조개편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회사 및 주주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등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물적분할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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