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의혹 반박한 조국당 신장식…의뢰인의 재반박 “공익적으로 다가와선 뒤로는 돈 달라고”

‘먹튀’ 의혹 반박한 조국당 신장식…의뢰인의 재반박 “공익적으로 다가와선 뒤로는 돈 달라고”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입력 2024.03.12 16:48
  • 수정 2024.03.12 17: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25일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가칭 '조국신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1호 영입인사로 선정된 신장식 변호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사인 신장식 변호사(조국당 대변인)가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먹튀’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신장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착수금을 미납했지만 최선을 다해 서면(검사에 대한 감찰요청서)을 작성하고 언론 등을 통해 A씨(사건 의뢰인·제보자)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저와 법무법인의 노력을 ‘먹튀’라고 비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제보자 A씨의 주장은 다르다. A씨는 “검찰개혁이다 뭐다해서 앞에선 공익적으로 다가와서는 뒤로는 돈을 달라고 했고, 사건위임계약서 상의 계약 내용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언론작업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고 재반박했다.

조국당 영입인재 1호 신장식 ‘먹튀’ 의혹…“전체 수임료 9000만원, 선수금 2000만원 밖에 받지 못해” 반박

지난 11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 위치한 신장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민본과 사건위임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A씨가 2017년 검찰의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 검사 및 사건 관계인들(민간인)을 고소·고발해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2017년 2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2년 10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뒤 2020년 6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신장식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수임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A씨는 TV조선에 “(신장식 변호사가)느닷없이 9000만원을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망설이게 됐더니 깎아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금액을 최종적으로 2천 얼마를”이라고 했다.

그런데 신장식 변호사는 검사들을 고발하는 대신 법무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신 변호사는 ‘우선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진정이 기각된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장식 변호사에 대한 징계 진정을 냈고, 지난 1월엔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신장식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임박해 기간 내 조사가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불문종결’ 처리했고, 서울변회 관계자는 TV조선에 “신속 조사가 가능한 대한변협에 재청원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TV조선에 “전체 수임료는 9000만원이었고, 선수금을 2000만원 밖에 받지 못한 것”이라며 “40쪽이 넘는 감찰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사건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또 “의뢰인에게 (검사에 대한)고소·고발 의사를 여러 차례 물었지만,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검사와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변호사? MBC 기자 소개로 만나…9000만원 VS 2200만원, “검찰개혁 팔아먹고 다녀”

신장식 변호사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착수금이 미납됐지만 최선을 다해 서면(감찰요청서)을 작성하고 언론 등을 통해 A씨의 억울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저와 법무법인의 노력을 ‘먹튀’라고 비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법적 대응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는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저에게 먹튀 소송을 제기한 A씨의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실관계를 말씀드린다. 2021년 6월경 의뢰인 A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고, 검사들과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변호사, 본인의 억울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했더니 신장식을 지목해서 찾아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다르다.

A씨는 <본지>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를 (당시 2021년)여러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 그러던 중 MBC 기자 한명이 ‘A씨 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익변호사가 있다’며 신장식 변호사를 소개했다”면서 “(2021년 6월 당시)사실은 계약하러 간 게 아니라 MBC 기자랑 만나기로 했는데, 신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단순한 미팅인 줄 알고 사무실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신장식 변호사는 A씨가 검사들과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는 변호사, 본인의 억울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본인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MBC 기자의 소개로 신 변호사를 알게 된 뒤, 단순한 미팅인 줄 알고 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수임료 9000만원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와 A씨의 주장이 엇갈린다.

신장식 변호사는 “A씨에게 저는 이 사건의 진행 순서를 1)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요청 => 2)검사들에 대한 공수처 고발 => 3)감찰, 고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일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 => 4)형사 고발 결과에 따라 검사와 민간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착수금 9000만원에 사건을 수임했다”며 “A씨는 착수금 1차분 3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추후 시기를 정해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다. 저는 A씨의 억울함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고 수임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막상 A씨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00만 원만을 어머니 명의로 송금했다. 법률 상 약정은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가 돼버렸지만, 저와 법무법인 민본은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검사 5명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작성하고 방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 법무부에 접수했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페이스북.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페이스북.

신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에,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는 “(2021년 6월 당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 변호사를 소개한)MBC 기자가 잠깐 나간 사이, 신 변호사가 느닷없이 억울한걸 풀어주겠다며 9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사건 관계인(민간인) 고소장 하나 써주는데 90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어 “내가 당황해하며 망설이자, 신 변호사는 사건관계인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해주겠다고 해서, 사건관계인 및 검사들을 고발·고소 하는 조건으로 선임료 2200만원(부가세 포함)에 사건위임계약서를 쓰게 됐다”고 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A씨와 신 변호사 간 2021년 6월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내용도 검사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임료 9000만원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는 신 변호사의 주장은 맞지만, 1차분 3000만원 우선 납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A씨와 신 변호사는 ▶위임계약서 작성시 2200만원 ▶2021년 9월 30일까지 1100만원 ▶추후 상호협의하에 6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A씨에게 ‘신장식 변호사와 변호사 수임료 9000만원을 체결한 것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만약 이게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면 2021년 9월 30일까지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왜 안 주냐고 신 변호사가 저에게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신 변호사에게 미수금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에게 ‘돈을 주셔야 고소·고발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요청은 일절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없는 집안의 아들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변호사를 (2021년 6월)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 ‘부유하시니까 금전적인 거에 대해선 크게 부담이 없겠다’는 취지의 말을 꺼내며 9000만원 짜리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관 변호사들도 이런 사건 수임하면 (수임료가)3000만원이 안 드는데, 결국 언론에다가 검찰개혁을 팔아먹고 다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년 6월 신장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와 법무법인 민본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2021년 6월 신장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와 법무법인 민본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신장식 “A씨, 공수처 고발장 제출 미루고 미납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겨”…A씨 “언론 담당을 위해 선임한 게 아닌데, 무책임”, “감찰요청서 제출도 MBC 보도 보고 알아”

신장식 변호사는 “(법무부에 검사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고, 법무부 감찰요청서 접수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으며 탐사 보도도 진행됐다. 기자와 피디를 만나 복잡한 사건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일도 진행했다”면서 “곧바로 이어서 공수처에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기 위한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 고발장 초안을 A씨에게 보냈지만 A씨는 제출을 승낙하지도, 미납 착수금을 납부하지도 않았고,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다른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 언론에서 기존 탐사 보도와 다른 각도의 새로운 탐사보도를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공수처 고발장 제출을 미뤘다”며 “그리고 연락이 잘되지 않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초 신 변호사와 A씨 간 계약의 골자인 검사 고발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A씨가 공수처 고발장 제출을 미뤘고, 미납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다.

다만, <본지> 취재 결과 신 변호사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정황이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직접 공수처에 이모 검사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와 신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나눴는데, A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장을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자, 신 변호사는 “ㅎㅎ 그럼 저 (언론)인터뷰 하지 말까요? 사건 접수는 접수고 언론작업은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답장을 보낸다.

이에 A씨는 “아니요. 사건을 수임하신 이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무책임하신 거 같아서요. 제가 언론 담당을 위해 (신 변호사를)선임한 게 아닌데, 고소를 위해 선임했는데 지금껏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지쳐서 제가 직접 고소하고, 언론 때만 연락을 주시고, 기왕 선임한 거 부디 신경을 좀 써주세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모 언론사 기자도 고소 사실 기사 실으려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싶은데, 혼자 굉장히 힘드네요”라고 덧붙였다.

2021년 11월 18일 A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나눈 문자메시지.
2021년 11월 18일 A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나눈 문자메시지.

A씨가 문자로 불만을 토로하는데도, 신 변호사는 수임료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 요청을 일절 하지 않았다. 또한 두 사람은 한 달 뒤인 12월 16일 직접 통화도 했지만 이 때도 신 변호사는 미지급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 변호사에게 불만을 토로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언론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신 변호사는 어떻게든 본인이 언론에 얼굴을 더 내비치고 싶었는지, 언론에서 연락이 오면 자기한테 넘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나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요청→검사들에 대한 공수처 고발→감찰, 고발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일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형사 고발 결과에 따라 검사와 민간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의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합의한 사실 없다”며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 요청도 언론 보도를 알았다”고 반박했다.

A씨가 언급한 언론 보도는 2021년 7월 19일자 MBC 보도로, 당시 신 변호사는 법무부에 검사 3명에 대한 감찰요구서를 제출한 뒤, MBC와 “검찰의 프레임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는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인터뷰했다.

의뢰인 승인 없이 신 변호사가 법무부에 검사 감찰요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MBC 보도를 통해 인지한 A씨는 다음날인 7월 20일 신 변호사 측에 감찰요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나서야 이메일을 통해 신 변호사 법무부에 제출한 감찰요청서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2021년 7월 19일자 MBC 보도.
2021년 7월 19일자 MBC 보도.

신장식 “서울변회, 징계심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시효 만료일까지 사건 처리 불가능, 대한변회에 재청원 요청”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 말미에 “2023년 말경 A씨의 어머니 이모 씨가 저에 대한 진정을 서울변회에 접수했다. 그리고 2024년 3월 11일 서울변회는 ‘불문종결’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는 징계심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변회가 불문종결 처분을 내린 것은 신 변호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징계심의 자체를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서울변회가 진정인인 A씨 모친에게 전달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 공문을 보면, 서울변회는 “우리 회에서 진정사건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에, 귀하의 진정사건의 징계 청구 시효 만료일(2024년 8월 19일)까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이에 우리 회는 귀하가 징계 청구 시효 만료일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을 하여 적절한 조사와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귀하의 진정사건을 불문종결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즉, A씨 측이 징계 청구 시효 만료일 전에 대한변회의 조사와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문종결 처리했다는 것.

서울변회가 진정인에게 전달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보 공문.
서울변회가 진정인에게 전달한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보 공문.

이에 따라 A씨 측은 12일 대한변회에 “피진정인(신장식)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24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및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13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재청원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청원했다.

정리하자면, ▶A씨와 신장식 변호사는 MBC 기자의 소개로 알게 된 뒤, 2021년 6월 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사 및 사건관계인에 대한 고소·고발 처리를 골자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했고 ▶신 변호사는 수임료가 9000만원이었다고 주장, A씨는 22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는 A씨에게 수임료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요청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하며 ▶A씨 사건 관련 검사에 대한 감찰 요청은 기각된데 이어, 사실상 신 변호사는 계약의 골자인 검사 및 사건관계인 고소·고발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서울변회는 진정인인 A씨 모친에게 징계 청구 시효 만료일 전에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문종결하면서도 대한변회에 재청원 할 것을 통보했고 ▶A씨 측은 12일 대한변회에 신 변호사를 처벌해 달라며 재청원을 접수했다.

A씨는 신장식 변호사의 ‘먹튀’ 의혹을 언론에 제보를 한 이유에 대해 “검찰개혁이다 뭐다해서 앞에선 공익적으로 다가와서는 뒤로는 돈을 요구했던, 언론플레이에만 혈안이 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