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도 개설 가능”...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춘다

“군복무 청년도 개설 가능”...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 낮춘다

  • 기자명 손세희 기자
  • 입력 2024.03.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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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이번 달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청년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중장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지난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 2584만원 등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을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도 나선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신청을 받는데, 이 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전역한 청년 중 해당 기간에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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