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추진…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KB증권,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추진…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0 10:54
  • 수정 2024.03.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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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KB증권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와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KB증권 전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임원 및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한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KB증권은 준법지원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대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내부통제체계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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