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단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선고 지연 노리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촉구”

호국단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선고 지연 노리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촉구”

  • 기자명 배소현 기자
  • 입력 2024.03.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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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배소현 기자]  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호국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지난 11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국단은 “조희연 교육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특별채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구 교육공무원법은 포괄 위임을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의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 판단된다”며 “분명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의 권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목적이 재판 지연이라면 이는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기각함이 마땅하다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호국단은 “지난 12월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등 사회 지도층이라 할 지지자 12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법률에 의한 판단 대신 외부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호국단은 “과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5년 자신이 직접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14년 5월 교육감 선거 운동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의혹(허위 사실 공표)을 제기한 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국단은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직접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의 다툼 대신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 제기를 하겠다고 보도되기도 했었다”며 “당시에도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라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호국단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또한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로 3심까지 가면서 임기 4년 중 2년 3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선고는 헌재의 헌법소원 판결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국단은 “교육감의 위치는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특정 정치성향의 세력과 함께 교육계를 정치투쟁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늦어질수록 혼돈의 기간은 길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 지연 속내를 간파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신속한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자유대한호국단]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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