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K지오센트릭 본사·울산공장 압수수색…유류탱크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

檢, SK지오센트릭 본사·울산공장 압수수색…유류탱크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

  • 기자명 홍찬영 기자
  • 입력 2024.03.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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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탱크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4월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탱크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지난 2022년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SK지오센트릭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10여명씩을 동원해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안전 관련 부서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4월 21일 울산 남구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유류 저장탱크 정비작업 중 화재가 발생,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이 합당하게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했는지, 안전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란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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