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후보자, 다른 정당 및 타 후보 ‘선거운동’ 불가

4‧10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후보자, 다른 정당 및 타 후보 ‘선거운동’ 불가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4.03.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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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후보자 ‘선거운동’ 불가‥“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사용 불가해진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발언한 행위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위원장의 마이크 사용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옥내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 고발도 예고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최근 지역 유세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규정을 어기고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걸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비례정당 간 상호 선거운동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후보자 등록 마감(22일) 이후부터 적용하게 된다.

2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라 다른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하지만 총선 후보자 신분이 아닌 정당 대표나 당원 등은 다른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선에 불출마한 한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선거 유세를 해도 되고, 인천 계양을 후보인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제3지대에서 가장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만큼 그간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외칠 수 없게 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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