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빅테크 대상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착수…글로벌 매출 10% 과징금 물까

EU, 美 빅테크 대상 시장지배력 남용 조사 착수…글로벌 매출 10% 과징금 물까

  • 기자명 최태우 기자
  • 입력 2024.03.26 18: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알파벳과 애플, 메타 등 3개 기업이 DMA 내 5가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알파벳의 구글과 애플이 외부 앱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자체 규정인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가 여전히 DMA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애플과 구글 등의 앱마켓 운영업체가 외부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연결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수수료가 부과되는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사업방식이다.

집행위는 알파벳과 구글이 DMA 시행 이후 일부 규정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DMA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자사의 구글쇼핑과 구글플라이트가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 등의 운영체제인 iOS에서 디폴트(기본탑재) 소프트웨어를 쉽게 지울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메타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평가했다. 유럽 시장에 광고없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구독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지, 사용자 정보를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할지 선택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EU의 DMA 규정 위반 정식조사 착수가 빅테크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독점법 위반 조사의 경우 시정조처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DMA 조사의 경우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달리 시정조처 제출과 협의, 평가 등의 중간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무조건 시정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과징금의 액수 역시 만만치 않다. 글로벌 시장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습적인 위반이라는 평가가 나올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애플 등은 자신들이 디지털 시장 법에 따라 제품 판매 방식을 이미 바꾸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EU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