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2법’ 발의

이해식 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2법’ 발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4.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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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공무원법 발의에 이은 후속 법안…시선제 공무원 처우 개선 기대

·이해식 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과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은 7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내용을 담은‘「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2021년12월16일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후속 법안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소수점 단위로 산정되어 왔다.이에 한 사람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1명이 아닌0.5또는0.875와 같은 소수점으로 반영됨에 따라 업무·인사·장비에 있어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정의를‘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했다.

한편,이해식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에도 연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무시간은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거나,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처리기한에 대한 명시가 없어 당일 날 근무시간 변경 등을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임용’은 임용권자가 전권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무시간 변경’은 당사자의 생활여건(급여)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간(최소 한달)을 설정하여 이를 회신 또는 통지하는 절차가 신설되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선 방향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를 위한 후속법안을 발의했다”며“한 명의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라는 이유로 소수점 취급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근무시간 변경신청서와 관련해서도 인사혁신처에 적극적인 개선방향 마련을 촉구했다”며“계속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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