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격 임의 결정’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제재…‘과징금 1700만원’

공정위, ‘판매가격 임의 결정’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 제재…‘과징금 1700만원’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1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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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국내 시유(市乳) 시장 점유율 1위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를 소매점에 유통하는 사업자 단체가 입점 가격을 결정하고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전파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 가격 결정 및 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옛 서울우유성실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유는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 등을 일컫는다.

한국에서 유제품은 상당 부분 대리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된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에서 판매처로 인도하는 가격) 인상을 예고하자,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가격 인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 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판매가격 인상표를 나눠주거나 구두로 입점 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 방식으로 소속 사업자들이 소매점 대상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는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선 안 된다.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대표상품에 대한 소매점 판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 인상표와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에 달했다.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가 소속 사업자들의 입점 가격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으로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 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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