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AI 방역 살수차량이 백곡천 제방(사진 좌)과 가금류 밀집지역 농로에 대해 집중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제공) |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동성리 지점에서 충북 4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인 음성군 대소면 산란계농장과는 불과 6km 떨어져 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9일까지 5번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충북도에서도 특별방역에 대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관련기사 2020년 12월 8일, 2021년 1월 13일, 19일 본보 지역면 게재)
진천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AI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8억9천5백만 원의 사업비(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들여 관내 38개 오리농가에 대해 휴지기제를 권고하여 28개 농가가(오리 334,461마리) 참여해 방역 성과를 보고 있다.
▲ 진천군 관내에 설치된 AI 방역 통제 관련 현수막 |
또한, 음성군의 AI 발생에 따라 발생지역 10Km 이내인 덕산읍, 이월면, 광혜원면 일부 49호 농가에 대하여 예찰지역으로 선정하고 긴급 AI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은 없으나 이동제한명령, 부화장 폐쇄(부화란 263,029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7일부터 생거진천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번 진천 이월(미호천) 백로 폐사체 H5형 AI 검출(1.21)에 따라 군은 10㎞內 전업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2월 11일(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까지 예찰.검사를 실시하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그 기간내 가금류 이동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금년도 5차례의 AI가 발생함에 따라 청미천·미호천의 지류가 발달한 음성군 북부지역 6개 읍·면(금왕, 대소, 삼성, 맹동, 생극, 감곡)과 진천군 2개 읍·면(이월, 덕산)을 ‘AI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 내 모든 가금류(전업농 44호 240만수)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또한 미호천, 무심천, 청미천 일대의 지류인 소하천 주변에 AI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고 판단하고 소하천 제방도로와 축산차량 통행이 빈번한 9개 구간(음성 5, 진천 4)에 대해 소독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 충북 야생조류 : 7건(미호천 2, 무심천 1, 달천 3, 금강 1)
도 AI 방역대책본부는 AI 위험지구 외 지역은 안전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기타 지역도 준 위험지구로 보고 최소 2월 말까지 시군별 여건에 맞추어 위험지구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해 줄 것과 가금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임상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