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의 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진단제·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민·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동 법안의 통과로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수행 및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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