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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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본격 시행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일반도로 과태료 2배 해당
6.29.~7.31. 계도기간 운영해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 행안부 / 더퍼블릭 ]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는 8월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6.29.~7.31.)을 운영한 바 있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6.29.~7.27.)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1,166건, 서울 681건, 전라남도 482건 순으로 주민신고가 많았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하려는 운전자가 부담을 느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단속 강화와 병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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