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있는 우수인재의 지원 유도...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역량있는 우수인재의 지원 유도...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7.1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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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했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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