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신생노조 길들이기’ 논란…‘내규로 노조활동 제한’

현대카드 ‘신생노조 길들이기’ 논란…‘내규로 노조활동 제한’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9.2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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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처분 될까 고소고발 망설이는 노조

▲현대카드 여의도 사옥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현대카드가 회사내규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카드가 그간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의 회사 내규로 노조 등 단체 활동을 하는 인원에 대해 직원 채용과 직무 활동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리본·완장·머리띠 착용만 해도 징계
‘대표이사와 민사소송 시’ 대기발령


22일 업계 및 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현대카드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세칙’ 등의 내규를 통해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상벌세칙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집회, 연설, 방송 또는 리본, 완장, 머리띠를 착용하거나 온오프라인(On/Off-Line)상에 불온 선전물 배포, 게시할 경우 ▲단체활동에 의해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단체활동에 참가한 경우 등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사규정에는 ▲사상 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이 제한되며, ▲형사사건으로 소추되거나 대표이사와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도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조 측은 이같은 규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리본, 완장 머리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징계사유로 삼는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상불온’, ‘불량소행’이라는 용어는 과거 군사정권에서 등장하는 용어로 현 시대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전 직장에서 노조활동을 했던 사원은 채원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거싱라고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또, 대표이사와 민사소송을 제기 중일 때 대기발령을 낼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측의 일방적 규정’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전월 20일 윤리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종전 언론대응 매뉴얼에서 ‘언론취재, 인터뷰 등의 경우 사건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언론 대응 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한 것.

‘노조통제 내규’ 노조 길들이기?

일각에서는 현대카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신생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카드노조는 지난 2월 사내 최초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로부터 7개월이 흐른 현 시점까지 수차례 노사실무교섭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노동조합 사무실 마련’이나 ‘노조 전임자 인정 및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등의 기본적인 권리도 아직 사측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서 작성한 내규 등의 조항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노조활동 통제로 보고 사측에 규정수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측을 고소고발하게 되면 대기발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측과 협상 등을 통해 수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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