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영 의원 1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04 08: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1호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연말 일몰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창업·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줌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및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이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영 의원의 1호 법안인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영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엔젤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