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운용 인가 취소…과태료 1.1억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운용 인가 취소…과태료 1.1억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1.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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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열린 21차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인가·등록 취소와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법사유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에 대해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한 것이다.

또한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투자자 수천 명에게서 총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모았고, 지난해 6월 옵티머스운용이 운용하던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달아 중단되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을 확인했다고 금융위는 전해왔다. 이들은 불법적인 펀드 운용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총 514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

이번 조치명령 기간 동안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다. 아울러 리커버리자산운용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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