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1인당 64만원, 올해 환급액↑...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작년 연말정산 1인당 64만원, 올해 환급액↑...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1.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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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 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천55명에게 8조5,515억7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63만6천 원 수준이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40만원대를 기록하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승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의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천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천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개통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해해준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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