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이상이 인사청탁을 목격했거나 실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크루트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492명을 대상으로 사내 특혜채용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청탁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지인(25%) △직장상사(17%) △직장동료의 지인(14%)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대상자는 △(의뢰인의) 지인(42%) △조카 등 일가친척(23%) △자녀(19%) 등이었다.
청탁 형태로는(복수선택) '면접 특혜 부탁'(26%)과 '회유·협박(18%)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식사대접 등 접대'(32%)나 '금전, 선물 등 금품'(25%)이 가장 많았다.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모집부문은 '신입' 채용이었다. '신입-수시채용'(31%)과 '신입-공개채용'(18%)이 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경력채용(29%) △인턴(15%) 순이었다.
한편, 인사청탁이 채용과정에 미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조사결과 78%가 '영향을 끼쳤다'고 응답했으며 '영향을 끼쳤지만 그 수준이 미미했거나 없었다'는 22%에 그쳤다.
특히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채용확정'을 선택한 비율은 무려 54%를 기록했다. 한번 인사청탁이 이루어지면 절반 꼴로 원하는 결과를 이룬 셈이다.
청탁 유형은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36%)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면접 시 편의를 봐줌(25%) △채용공고 삭제(11%) △채용요건 변경(10%) △최종면접 뒤에도 합격자발표를 안 함(9%) △모집기한 연장(5%) 순으로 청탁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낙하산 꽂아줌 △인사팀 반대에도 정직원으로 전환 △특채모집 신설 등의 유형도 있었다.
인사청탁에 대해 직장인들은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59%)며 민간기업들의 자유 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간기업의 채용은 기업의 자율소관이라는 찬성의견도 38%에 달했다.
또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일부는 특혜는 없어야겠지만, 영리기업에 치명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상자의 특혜채용은 민간기업의 소관이나 공개채용에 포함해 일반 지원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이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