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6개월간 파격 할인'...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어려워

'헬스 6개월간 파격 할인'...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어려워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6.18 09: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근처 피트니스센터에서 PT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9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1개월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권유했다.

 

#2. B씨는 지난해 3월 헬스장 6개월 이용계약(스피닝 등 부가 프로그램

포함)을 체결하고 총 42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소비자는 계약 다음 날

스피닝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나 강습내용이 부실해 계약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외에 부가세,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을 공제하면 손해가 크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지난 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접수에서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들은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40.4~59.3%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 유인했다. 하지만 이런 할인 계약이 소비자의 발목을 잡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금·신용카드일시불 결제와 20대~30대 소비자가 많았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20대~30대 피해가 77.3%(12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시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