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금융위,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11 09:3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법원이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금융위가 항고에 나섰다.

지난 10일 SBS Biz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고 이유 등은 추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항고 신청 기한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일주일까지다.

이번 항고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이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JC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의 결정에 반박하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중요한 회계제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게 JC파트너스의 주장이다.

당시 JC파트너스는 "2021년 12월 300억원 증자 중도계획 중 200억원만 이행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올해 1월 3일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며 "이는 통상적인 일정에 비해 너무 짧고, 형평성도 어긋난다. 이로 인해 국내외 다수 투자자들이 투자 검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