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가나안RPC’의 악연…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롯데상사-가나안RPC’의 악연…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8.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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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2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롯데 갑질로 피해 본 한일기업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블로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롯데상사가 지난해 3월 11일 ‘롯데가 쌀 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영미 전 가나안 RPC(Rice Processing Complex·미곡종합처리장) 대표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박모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영미 전 가나안 RPC 대표를 형사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5일 “피의자(김영미 전 대표)는 증거 불충분 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5대 그룹사 중 하나로 꼽히는 롯데그룹의 계열사가 미곡종합처리장 대표를 형사고발한 것일까. 

롯데상사-가나안RPC 악연의 시작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잠시 뒤로 하고, 우선 법적분쟁으로까지 치달은 롯데상사와 김영미 전 대표 간 악연을 살펴보자면, 두 사람의 악연의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당시 가나안이 ‘원적미(프리미엄 청정 쌀)’를 즉석에서 도정하는 등 차별화된 방법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던 찰나, 롯데상사 양곡사업팀 박모 팀장은 가나안에 기존 거래처를 다 정리하고 롯데상사와 공동사업 추진 및 원적미 독점납품이라는 협업을 제안했다는 게 김영미 전 대표의 주장이다.

롯데상사는 가나안에 협업을 제안하면서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롯데상사가 원적미 등 쌀을 대량수매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가나안은 롯데상사의 협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충남 당진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곡종합처리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가나안에 협업을 제안했던 박모 팀장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온 사실이 롯데 내부감사에서 적발돼 퇴사한 것이다.

가나안 입장에선 박모 팀장의 퇴사로 협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됐지만, 롯데 감사실 측은 ‘일단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어놓고 연락하라’며 가나안을 안심을 시켰다.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 완공 이후에도 롯데 측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롯데상사가 쌀을 대량수매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가나안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비용과 운영 적자로 2009년 부도를 맞게 된다.

부도를 맞은 김영미 전 대표는 롯데와 협업한다는 가나안을 믿고 10억원이 넘는 벼를 납품했던 농민들과 함께 2009년~2011년까지 매주, 매달 롯데상사를 찾아갔으나 기다리란 말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김영미 전 대표 측은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하지만 롯데상사는 줄곧 “김영미 전 대표 측에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제안한 적도, 쌀 구매를 약속한 적도 없으며 가나안은 롯데상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혜선이 공개한 편지…‘위조’라는 롯데

‘가나안과 무관한 회사’라는 롯데상사의 입장에, 김 전 대표는 미곡종합처리장 건립 과정에서 롯데상사가 ‘가나안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일본 농기계 제조업체 ‘가네코농기사(社)’에 보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의 주장대로 롯데상사가 일본 농기계 회사에 ‘가나안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면 ‘롯데상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라는 롯데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롯데상사는 “가네코농기에 기계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가네코농기와는 어떤 교류도 없었다”며 김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롯데상사가 ‘가네코농기에 기계를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자, 김 전 대표는 2018년 11월 가네코농기를 방문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결과 가네코농기는 “10여 년 전 롯데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며, 그 공문을 받고 가나안에 농기계를 보내줬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줬다.

김 전 대표는 해당 편지를 당시 정의당에서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고 있던 추혜선 의원에게 보냈고, 추 의원은 그 해 12월 6일 국회에서 편지를 공개했다.

이쯤 되면 롯데상사가 가나안과의 관계를 시인할 법도 했지만, 롯데상사는 “일본 가네코사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 대표이사는 해당 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지난해 11월쯤 김영미 전 대표가 가네코 직원에게 본인 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는 가네코가 김 전 대표의 편지 작성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편지는 허위라는 것이다.

추 의원이 공개한 편지가 허위라고 주장한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김영미 전 대표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여기까지가 롯데상사가 김영미 전 대표를 형사고발하게 된 경위다.

참고로 <본지>는 지난 5월 <[심층추적]‘롯데상사 VS 가나안RPC’ 진실공방 그리고 군산지청>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 2004년 9월 9일 롯데상사가 일본 농기계 회사 가네코에 보낸 협조 공문 원문(좌)과 번역본


檢,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결정

이제부터는 롯데상사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영미 전 가나안RPC 대표를 고발한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짚어보자.

검찰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롯데상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함 ‘범의(犯意-범죄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명예훼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량’ 매입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롯데상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따라 롯데상사는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 즉 김 전 대표가 롯데상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해 매입약정은 확인됐으나 ‘전량 매입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김 전 대표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김 전 대표가 전량 매입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롯데상사의 주장이지만, 김 전 대표는 전량 매입약정이란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는 것.

이어 롯데상사 양곡사업팀장 박모 씨가 2004년 10월 25일 가나안RPC에 보낸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 및 2004년 11월 23일 ‘고품질 쌀 공급에 관한 구매 의향서’라는 문서가 확인됐고, 그 내용도 “최신식 가공시설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롯데상사에서 상품화 할 것이고, 조건에 적합할 시 약 2500톤을 구매할 예정”이라는 취지여서, 적어도 김 전 대표 입장에선 매입약정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롯데상사가 일본 농기계 회사에 ‘가나안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이 확인됨에 따라, 김 전 대표와 롯데상사 사이에 투자약정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검찰 측에 제출한 A 법률사무소 정모 변호사가 2004년 12월 14일 가나안RPC에 보낸 ‘롯데상사 구매의향서 검토’ 문건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갖추고 고품질 쌀을 생산했는데 이후 롯데상사가 구매를 거부할 경우 롯데상사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정모 변호사는 “가나안이 최신 도정 시설을 갖추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였음에도 롯데상사가 상당한 이유 없이 구매를 거부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 등을 따져볼 때 롯데상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김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허위사실 유포를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롯데상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어떤 영향 미칠까?

롯데상사가 김영미 전 가나안RPC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롯데상사와 김영미 전 대표 간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11일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하기에 앞서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자신에게 채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를 청구당할 경우, 법원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가나안이 갑질 피해 보상 명목으로 200억원을 요구하자, 롯데상사가 법원에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것.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8일 “롯데상사가 가나안에 200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롯데상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롯데상사가 승소하긴 했으나 무변론 판결이었다.

채무부존재확인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김 전 대표는 일본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재판과 관련해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함에 따라 롯데상사가 무변론 판결로 승소를 한 것이다.

일본에 머물던 김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1심에서 패소한 소식을 접한 뒤 항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롯데상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롯데상사와 김 전 대표 사이에 가나안RPC에서 생산한 쌀을 롯데상사가 매입하겠다는 매입약정이 있었고 ▶롯데상사가 일본 농기계 회사에 ‘가나안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김 전 대표와 롯데상사 사이에 투자약정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었으며 ▶A 법률사무소 측이 2004년 가나안RPC에 보낸 ‘롯데상사 구매의향서 검토’ 문건에는 ‘가나안이 최신 도정 시설을 갖추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였음에도 롯데상사가 상당한 이유 없이 구매를 거부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이란 내용 등을 불기소 근거로 삼음에 따라, 채무부존재확인 2심 재판에선 무변론으로 진행된 1심 재판 결과와 상반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롯데상사 측의 입장 및 반론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롯데상사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으나 끝내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불기소 결정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인정된다는 檢

롯데상사는 당초 김영미 전 가나안RPC 대표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김 전 대표가 2018년 11월 19일경 가네코농기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 2018년 12월 5일 경 (정의당)추혜선 의원 보좌관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전송한 사실 및 2018년 12월 6일 경 (추혜선 의원이 사문서를 공개한)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문서란 가네코농기가 김 전 대표에게 써준 편지를 말하는데, 해당 편지에는 “10여 년 전 롯데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으며, 그 공문을 받고 가나안에 농기계를 보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전달받아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가네코농기 대표이사 명의의 편지를 위조로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중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가네코사 편지를 위조로 판단한 검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기소’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 불기소 결정서


일본 농기계 회사 직원의 국회 공개 증언

김영미 전 대표 측이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지난 2월 가네코농기 직원이 대한민국 국회까지 찾아와 ‘롯데상사가 가나안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가네코농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시오카 부장은 지난 2월 7일 ‘갑질피해자 두 번 죽이는 롯데 규탄 및 사실 규명’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서에 대한 진실공방을 밝히기 위해 결국은 제가 한국까지 와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2004년 9월 롯데그룹에서 저희 회사 가네코 시게오 전무 앞으로 공문을 보냈었다는 것”이라며 “공문의 내용은 ‘가네코의 농기계를 외상으로 보내 달라.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요시오카 부장은 “(롯데상사로부터)공문을 받았기에 저희 회사에서는 4억엔(한화 약40억원) 정도의 기계를 단돈 1엔도 받지 않고 충남 당진에 위치한 가나안으로 보냈고,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에 와서 1개월 동안 가나안에 기계 설치를 했다”며 “당시 저희 회사의 한국 담당이자 본 프로젝트를 맡았던 팀장 우에무라 상은 가나안이 부도가 나자 충격으로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동료를 잃은 아픔이 있고, 가나안의 김영미 전 대표는 모든 것을 잃은 걸로 알고 있다”며 “저는 (롯데가 가네코농기에 보낸)문서 건으로 2019년 10월경 한국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통역이 있었지만 한글로만 되어 있었고 통역사가 읽어주긴 했지만 이해가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 판단해, 김영미 전 대표의 오늘 이 자리의 참석 요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가네코농기서 재직 중이고, 가나안에 직접 농기계를 설치했다는 직원이 국회까지 찾아와 증언을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검찰은 끝내 사문서 위조라고 판단했다.


▲ 지난 2월 7일 가네코농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시오카 부장이 ‘갑질피해자 두 번 죽이는 롯데 규탄 및 사실 규명’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블로그)


검사에게 쓴 편지…“온갖 거짓과 대형로펌 통해 공격”

검찰이 사문서 위조라 판단하기 닷새전인 지난달 31일, 김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담당검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편지에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롯데상사와 가네코사의 소통을 주도한 가네코사의 직원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었다”며 “롯데상사와 가나안, 가네코 3사 간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롯데상사가 저 김영미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며 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 중에는 롯데상사와 가네코사 간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거짓 내용이 있다”며 “‘11월 20일 이전에 김영미와 요시오카가 만났을 때는 문서 이야기가 일절 없었으며, 이후에는 김영미가 가네코사에 문서를 작성해 달라 요구했지만 가네코에서 거절했다’는 거짓 내용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제가 가네코농기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몰래 도장을 만들어 찍어 가네코농기에 피해를 입힌 것이냐”며 “가네코농기가 직접 문서 건으로 저를 처벌해 달라고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롯데상사의 주장대로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편지가 위조라면 롯데상사뿐 아니라 가네코농기도 김 전 대표의 처벌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

그러면서 “저들은 온갖 거짓과 대형로펌을 통해 저를 공격해 오고 있다”며 “저 한사람만을 죽이는 게 아니다. 가나안 주주들은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돼 지금까지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으며, 피해 농민들은 고령과 화병으로 다섯 분이나 세상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가 지적한 대형로펌은 일각으로부터 ‘재벌의 호위무사’, ‘법조계의 삼성’이라 비판받는 김앤장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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