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인 7~8월 렌터카 관련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수리비를 지나치게 높게 배상하도록 요구하거나 예약금 환급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이다.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월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은 8월이 102건(12.7%)로 가장 많았고 7월이 91건(11.3%)로 여름 휴가철 렌터카 관련 피해가 193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37.3%(28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34.1%(260건),
'40대' 15.9%(121건), '50대' 10.1%(77건) 순이었다.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37.3%(353건), 서울이 36.1%(341건), 경기가 12.6%(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237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 207건(21.9%)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 청구 100건(10.6%) △휴차료 과다 청구 88건(9.3%)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전체 가운데 46.2%는 환급, 배상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해결됐지만, 나머지 45.3%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확인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 가입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차량 상태 확인 △차량 반납 장소·방식 확인 △사고 발생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등을 당부했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