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금융당국 중징계 수용...신사업 제동 걸리나

삼성생명, '암 보험금 미지급' 금융당국 중징계 수용...신사업 제동 걸리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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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입원비 미지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SBS Biz는 ‘[단독] ‘암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 수용 결정‘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제재 조치일은 지난 4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삼성생명은 암 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병원 입원과 병원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과 이를 부당한 미지급 건으로 판단했다.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진행한 검사에서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 해지 ▲보험료 납입 면제 업무 부당 ▲보험금 지급 지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생명은 징계에 대해 90일 내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마감 기한은 지난 4일이었다.

삼성생명은 징계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의 징계가 확정되면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사진제공 = 삼성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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