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47.5%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주휴수당 위반 가장 많은 업종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47.5%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주휴수당 위반 가장 많은 업종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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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상당수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 시민단체 유니온센터와 청년유니온은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시 기간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7.5%로  '공감한다'(25.4%)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응답자의 평균 시급은 9026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천16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편의점, 카페, 음식점 가운데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업종은 편의점인데, 평균 시급이 8천416원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다는 응답 비율이 49.2%로 조사 돼 주휴수당 지급 위반율도 93.3%에 달해 세 업종 중 가장 높았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청년유니온은 "전체 업종에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위반 비율은 71.7%로 지난해(77.3%)에 비해 다소 개선됐지만, 편의점의 위반율은 작년보다 4.4%포인트 올라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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