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KT 기가 인터넷, SLA 미달 회선 평균속도 8분의 1 수준

[2021 국정감사] KT 기가 인터넷, SLA 미달 회선 평균속도 8분의 1 수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0.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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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KT 기가 인터넷 일부 회선의 평균 서비스 속도가 SLA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은 2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유선인터넷 속도저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 및 증인으로 출석한 KT 이철규 네트워크 부사장에 질의했다.

변재일의원실이 제출받은 ‘KT 서비스상품별 SLA 미달 실제속도’에 따르면, ‘10기가인터넷서비스’에서 SLA를 미달한 62회선의 평균속도는 1279Mbps로 10기가의 약 1/8 수준으로 월 이용요금이 약2만5000원가량 저렴한 ‘5G인터넷서비스’의 SLA인 1.5Gbps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SLA 충족한 경우의 평균속도도 5561Mbps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1기가인터넷서비스’의 가입 시 측정한 SLA 미달 평균속도는 233Mbps으로 SLA 기준인 500Mbps의 절반도 못 미쳤으며, ‘2.5기가인터넷서비스’도 평균속도 748Mbps로 SLA 1G에 턱없이 부족했다. ‘5G기가인터넷서비스’는 평균속도 837Mbps로 SLA 1.5G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의원은 “SLA 미달 회선의 상품별 평균속도가 하위 상품의 SLA보다도 낮은 상품을 판매하며, 고객을 봉으로 여겼다”며 “KT의 10기가인터넷과 5기가인터넷 요금제는 각각 8만2500원, 5만6650원으로 만약 10기가인터넷가입자가 5기가인터넷 요금제를 이용했다면 2년 약정시 62만원, 3년 약정시에는 93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고객양해확인서’를 통해 SLA 미달한 고객에 대해서는 양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방통위는 7월21일 심결서를 통해 “KT가‘고객양해확인’절차를 통해 통신품질이 다소 미흡한 점을 알렸다고 해도 가입자 입장에서는 최대 속도에 약간 미달한다고 이해하거나, 일시적인 속도 저하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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