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보호 위해 119구급차에 '비상벨' 설치…서울 양천구에서 첫 시행

구급대원 보호 위해 119구급차에 '비상벨' 설치…서울 양천구에서 첫 시행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3.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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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술에 취한 시민 등으로부터 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에 경고방송과 비상벨 설비를 양천소방서 119구급대에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응급환자 이송도중에 좁은 구급차 내부에서 주취자 등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119구급대원에게 있어 폭력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구급대원 1350명 중 여성소방공무원 비율이 13.7%(185명)이다.  

 

▲서울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설치된 운전석 호출 비상벨. [제공=서울시]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는 경고방송과 비상벨설비 2종류다. 응급이송 중 주취자가 탑승하면 먼저 구급대원이 버튼을 눌러 '대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해 주취자에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의 위험에 처하면 비상벨을 눌러 구급차 운전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급대원을 돕고 119광역수사대에 지원 요청을 할 예정이다. 

 

119구급차는 운전원과 환자처치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있다. 이송 중에는 싸이렌 취명으로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운전자는 쉽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이송 중에도 구급차 운전석과 환자처치 공간 상호 간에 소통방법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2016년 46건, 2017년 38건, 지난해 65건이 발생했다. 올해 3월 현재까지 8건의 폭행피해가 나타났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처벌결과는 실형선고가 3%(4건)에 그쳤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양천소방서 119구급차에 폭행피해 예방용 장비 운영결과 효과를 토대로 전체 구급차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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