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종료서비스 3년 넘게 허위광고…공정위 ‘철퇴’

야놀자, 종료서비스 3년 넘게 허위광고…공정위 ‘철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8.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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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여가 서비스 기업 '야놀자'가 종료된 서비스를 3년 넘게 시행중인 행사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다만, 공정위의 조치를 살펴보면 ‘야놀자’가 해당광고 노출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고의적인 허위광고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안심존' 서비스와 관련한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몰카안심존 서비스는 몰카로 피해 입는 사례를 차단하고, 건전한 숙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찾아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 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2016년 12월께 종료됐고, 야놀자는 종료된 해당 서비스광고를 계속한 것이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안심존 광고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처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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