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채용비리 의혹 ‘수면 위’…공정성 논란 일파만파

인천환경공단, 채용비리 의혹 ‘수면 위’…공정성 논란 일파만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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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이 또 다시 비리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경비직을 뽑는데 공단의 한 임원이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환경공단은 공개 채용에서 관련직무와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 경력자를 선발했으며,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나이의 근무자를 뽑은 적이 있다. 상습적으로 일고 있는 채용비리 의혹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눈초리는 더욱 따가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퍼블릭>은 잡음에 휩싸인 인천환경공단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의 임원 A씨가 공무직 경비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임원이 지난 2019년 인천환경공단 경비직을 뽑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비직 1명을 뽑는데 6명이 지원했는데, 이중 경찰 출신인 B씨가 A씨의 도움으로 채용됐다는 것.

지난 3일 <시사저널>에서 단독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환경공단에서 공무직 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B씨와 지인의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입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성파일에는 B씨가 “고위간부에게 내가 얘기 놓으면 거의 봐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인천환경공단의 고위간부를 맡고 있는 A씨와 연수구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은 “현재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때까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환경공단 등에는 A 본부장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며 "부정 채용 첩보를 접하고 현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알바 경력·고령자 선발…수상한 채용 잇달아

인천환경공단에서 부정 채용의혹이 불거진 건 하루이틀일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 진행했던 공개 채용에서도 기술분야와 관련된 경력도 없는 인원을 뽑아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력·신입직원 37명을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결과, 관련 직렬이 일반 아르바이트 활동이력 뿐이었던 A씨가 선발됐다.

이에 관련 직렬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조차 불가능한데도 합격된 것은 부정 채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분야는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및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소지자, 기업체 등에서 사원급 이상으로 관련 직렬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공단 측은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해당 분야의 경력이 인정됐는데, 제보에 의해서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며 부정 채용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같은해 상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잡음이 불거진바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가시지 않는 실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상반기 채용을 통해 신입사원 25명과 경력직 37명, 무기계약직 10명 등 72명을 공채로 뽑았다. 그러나 이 중 두명은 내년은 1961년생으로, 공단 규정에 따르면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해당 인원들의 근무지는 각각 자원순환센터, 하수처리시설로 배정됐다. 이 근무지들은 업무 강도가 세 젊은 직원들도 자주 그만 두는 곳인데, 굳이 고령자를 뽑은 것에 대해 부정한 채용이 의심된다는 시각이 커졌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나이 등을 세세히 보지 않고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비리도 빈번…공공사명은 어디로? 



채용비리 외에 내부잡음도 빈번했다.

지난 2018년, 인천환경공단 공단 전 팀장이 노조 집행부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사측과 짜고 노조 운영에 개입했던 것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판결을 맡은 윤양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해 노동조합 임원의 탄핵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측인 1급 소장에게 보낸 바 있다”면서 ‘7명 이외에는 보안을 지키고 있으니 소장님도 보안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자 1급 소장이 ‘아주 좋아요’라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A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400만원 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와 관련,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인천환경공단은 해를 거르지 않는 상습적인 비리로, 공공성을 잃고 있다는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환경공단은 하수·분뇨·생활폐기물류 등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환경전문공기업이다. 공적 기관의 성격을 지닌만큼, 깨끗한 시스템을 가동시켜 공공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다.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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